27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 중 ‘일부’만 인용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법안 발의할 때와 달리 규제영향분석서를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내 통신역사상 정부가 요금제 설정권을 갖는 초유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규제영향분석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고 대외 노출도 꺼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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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57페이지 분량의 ‘규제영향 분석서-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는 8페이지 ‘정부 개입 필요성’을 적시하며 전기통신사업법 3조를 예로 들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ㆍ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제3조), 이를 위해 정부가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제34조)했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3조 3항의 원문은 다르다.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발전과 이용자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원문 중 ‘사업발전’은 빼고 ‘이용자 편익’만 고려하는 것처럼 인용한 셈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다”라면서 “규개위원들께 설명할 때도 조문 전체를 보여드렸다. 불온한 의도가 아니며 설명드릴 때는 오히려 통신산업은 굉장히 발전하고 있으니 공평성을 좀 보자는 취지로 한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도 없는 보편요금제 ‘규제영향분석서’
뿐만아니라 과기정통부는 해당 보고서를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아 의심을 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같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규제영향분석서를 게재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 분석서는 정부 규제정보포털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보편요금제처럼 정부가 일일이 통신요금을 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8일 기자들에게 “보편요금제 도입이 지향하는 것은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다양한 요금제가 나오는 등 통신사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제를 새로 도입하고 있고 자극도 하고 상의도 하며 5G 문제와 자연스럽게 섞여 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를 추진하지만 반드시 이것 밖에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보편요금제는 이통3사로 하여금 2만원대 요금에 약 200분의 음성통화와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하는데, 알뜰폰 시장을 죽이고 준비 중인 제4이동통신 진입에도 장애가 된다는 면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