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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최씨와 신 회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공판 일자를 다음 달 13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일 변경으로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보다 늦어지게 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예정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최씨와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 선고를 고려해 기일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사건이 1월 내 심리를 종결할 경우 사건이 다시 병합돼 함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형사32부에 배당돼 별도 심리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