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새마금 1·2공구 관할권 군산시로 귀속 결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가 전북 군산시로 귀속된다. 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는 인천 연수구 관할로 귀속된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5일 2016년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에 위치한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매립지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입주업체들은 지적등록·토지등기 등의 지연으로 토지담보대출을 못 받는 등 재산권 행사 제약을 겪어왔다. 송도 11-1공구 매립지의 경우 관할권을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대립하며 관할권 분쟁의 대표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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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송도 11-1공구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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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선 중분위 위원장은 “이번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 이용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성, 경계 구분의 명확성, 주민편의 및 행정효율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관계 지자체와 주민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위원회의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