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14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조모씨(62)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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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경제적 지원 중단으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모자라게 됐고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A씨가 아들과 함께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에 빠져 A씨가 사랑하는 아들과 그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해 범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혼인관계 파탄, 경제적 곤궁은 피고인의 범행(성범죄) 전력을 알게 된 전 처의 결정과 평소의 방탕한 생활 때문임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해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는 망상의 과정을 거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송치 뒤 피고인의 10년간 금융거래내역과 네이버 검색 기록 분석, 대검찰청의 통합심리분석, 의료자문 등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이같이 판단했다. 또 조씨가 경제적 지원 중단으로 전 처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연수도 송도동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가정교사와 며느리, 손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건전지와 시너 등을 이용해 폭발물을 설치하고 다음 날 낮 12시께 터지도록 타이머를 설정한 혐의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