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울고 보채서”…11개월 딸 살해·유기한 아빠, 징역 13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재은 기자I 2025.07.08 13:14:03

함께 기소된 친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法 ""범행 시인, 계획 살인 아닌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일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와 기소된 친모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11개월 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배와 가슴을 때리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뒤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