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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24일 “내년 1월 2일부터 신규·증대 대출의 승인 신청건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MCI·MCG 가입 제한을 해제한다. 타행 대환 대출을 막았던 것도 재개한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전세보증금 반환 및 당·타행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이 가능하다.
전세자금대출은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전세대출을 제한했던 것을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시작한다. 타행 대환 전세대출도 이날부터 재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