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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 이어 그는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30대)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나?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며 행패를 부리고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치기까지 했다.
A씨는 역무원이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B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본인의 부주의로 열차를 놓쳤는데도 상식에 반한 이의를 제기해 철도 종사자를 폭행했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