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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기 의원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금전 수수는 부인하고 있지만 양복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공관위의 결정이 남아 있으나 기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 통상 현역의원이 있는 지역구를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는 것은 컷오프로 여겨지지만, 경우에 따라 제3의 인물과 경선에 부치는 ‘전략 경선’ 등을 실시한다.
다만 기 의원이 컷오프될 경우 공관위가 앞서 유사한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명(친이재명)계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에게는 경선 자격을 줬다는 점에서 비명(비이재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의원은 경기 성남 중원에서 비명계 현역 윤영찬(초선) 의원과 경선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