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이하 SCM)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美 조기경보위성 정보 실시간 활용
공동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구축에 합의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는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정지궤도위성(DSP)과 우주배치 적외선위성(SBIRS) 등 10여개의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적국 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 동맹·우방국에 관련 탐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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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구 곡률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우리 군의 해상 ‘스파이 레이더’와 지상 ‘그린파인 레이더’는 미사일이 일정 고도 이상 올라와야 포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조기에 탐지하는 게 어려웠다. 그러나 미 조기경보위성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작전 반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국방과학기술·무기체계 공동 개발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전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 국제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방위산업과 과학기술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한미 국방부 간 고위급 국방과학기술협의체를 신설해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기체계의 소요 기획 단계에서부터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장 상황과 연합 전력에 적합한 기술과 무기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무기체계간 유기적인 정보 교환은 전장 상황의 적시 대응과 효율적 작전을 가능케함으로써 동맹의 연합작전 능력을 배가할 것”이라며 “양국 무기체계 부품·시스템의 높은 대체성을 바탕으로 전·평시 유연한 획득·조달 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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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P-A는 양국 군 장비의 표준화, 상호운용성 등을 제고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이다. 특히 협정이 체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을 적용 받지 않는다. 미국산 제품이 아닐 경우 가격의 50%를 할증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의무를 면제받게 돼 우리 기업의 제품 경쟁력은 커질 수 있다.
◇北 WMD ‘맞춤형 억제전략’ 10년 만 개정
한미 국방장관은 2년에 걸쳐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완성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승인했다. 2013년 최초 작성된 이후 10년 만의 개정이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세부 내용은 군사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지만,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이 보유한 핵전력을 포함해 한미동맹의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TDS는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원칙적·포괄적으로 작성돼 전략문서로서의 기능을 일부 발휘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화된 내용도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도 북한의 하마스식 도발 저지를 위해 (9.19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초 취임한 신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며 조속한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있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미국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