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5시 26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 있는 사찰 학림사 내 식당에서 여성 신도 B(65)씨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반복적으로 만남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년 동안 절에서 봉사를 해왔으나 B씨가 구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직후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지난 3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