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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위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발발하자 외국인 의용군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후 부상을 입고 두 달뒤 귀국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해 2월부터 ‘여행 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상태였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여권 반납·무효화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이에 외교부는 이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 서울중앙지검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 대위는 이와 같은 ‘불법’ 우크라이나 출국과 참전, 강제 추행 사건 등 여러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이 대위 측은 악성 댓글 내용을 직접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