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한 1기신도시가 있는 지자체장들이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재건축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 지정 등 1기신도시 재건축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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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이동환 시장은 안전진단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하고 ‘1기신도시 특별법’에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이 인구 배분 등 도시기본계획 적용 특례 조항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의 이같은 건의는 1기신도시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점으로 풀이된다.
고양시는 2023년까지 자체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선도단지에는 기초조사와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과 안전진단 비용 등 지원해 시는 사업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보다 원활한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선도단지 지원사업’을 모든 1기신도시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마스터플랜 수립, 국토부 선도지구 지정 시 반영하면 보다 빠르고 합리적인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협력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