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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2023년 5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이 전 의원은 8년 3개월째 수감 중이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이른바 RO(혁명조직) 회합을 주도하는 등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내란선동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5년 1월 이 전 의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내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6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근거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심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법무부는 “가석방 출소 여부는 개인정보라 공식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