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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 해경이 서해상에서 실종·사망한 공무원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로, 해경 책임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했었다. 해경은 중간수사 발표 당시 “도박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경의 수사보고서 검토 결과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받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고 단지 전문가 7명의 인터뷰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이마저도 전문가 인터뷰 7명 중 단 1명만이 ‘정신적으로 공황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그 외 전문가들은 제한된 정보만으론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는 게 홍 의원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해경이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한 것’으로 단정 짓고 발표해 객관적 사실도 아닌 내용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국민 알권리를 훼손시켰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해경의 ‘월북’ 끼어맞추기 식 엉터리 수사와 발표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보기 급급해 완전히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