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의 누락 보고에 반발해 최근 사퇴한 일부 합동위원들에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위원회를 떠나며 남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군과 합동위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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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국방부와 합동위원회는 지난 6월 이래 분과별 위원회,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국민과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위원들의 숙의와 토론, 소통을 통해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 신설 △피해자 법률조력제도 개선 등 여러 개선안이 도출됐고 향후 권고안에 포함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민·관·군 합동위원회 4분과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안을 포함해 정부안과 의원입법안 등 다양한 법안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 이미 국회 일정 내에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입법된 이후에도 시행령, 훈령 등 해야할 일이 산재해있고, 또 이번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혁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평시 군사법원 폐지’ 왜곡 보고 논란에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 장관은 그러면서도 “국민과 장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어 합동위원을 향해 “앞으로도 우리 군을 믿고 더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달라”며 “국방부도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12명은 국방부의 개혁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줄사퇴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의 ‘왜곡 보고’ 등에 반발해 지난 6월 출범 두 달여만에 연이어 의원직을 던진 것이다.
합동위는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 6월28일 민관군 위원 80여 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