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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찰관 1명이 동선을 숨겨 인천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n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경찰관 A씨(남)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인천시 역학조사에서 확진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만난 지인 B씨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일부 동선을 숨겼다.
이후 B씨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됐고 최근까지 가족, 동료 등에게 n차 감염이 발생했다.
시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A·B씨의 접촉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가 추가 확진된 B씨와 주변인의 동선을 확인한 뒤 A씨가 허위진술한 것을 알게 됐다. A·B씨의 접촉, 동선 등을 일찍 파악했다면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A·B씨와 관련된 남동구 가족·학교 집단감염 환자는 전체 58명으로 늘었다. 이 중에는 인도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함돼 있어 58명은 인도변이 집단으로 분류됐다.
시는 추후 A씨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관련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의 허위진술로 인해 역학조사, 방역활동에 차질이 있었다”며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허위진술을 한 이유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며 “A씨가 어느 지역에서 근무했고 집이 어디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