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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잡아야” vs “상위 1%만”…종부세로 갈린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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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I 2021.05.25 16:29:28

27일 정책 의총 앞두고 여전히 입장 정리 못해
현행 과세 기준 유지에서 상위 1~2% 한정까지 의견 분분

[이데일리 김나리 원다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여전히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원인이 부동산 실정에 따른 민심 이반이란 점에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단 주장과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 등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계파별 이념 갈등에 지역구 이해관계 등이 얽히면서 당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여당, 종부세 놓고 갈등 치열

여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총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당내 이견이 잇따르면서 27일로 미뤘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송영길 대표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을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우며 정책 전환에 나섰지만 당내 의견 충돌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완화는 계파별 이념 성향, 지역구 이해관계 등이 얽히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의견으로는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에서부터 △9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안 △부과 대상자를 상위 1~2%로 한정하는 안 △1주택 장기 거주자·고령자·무소득자에 대해 과세를 이연해주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된 복수 방안을 정책 의총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이지만, 이날도 의견 조율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핵심은 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여부

종부세 논의의 핵심은 과세 기준 상향 여부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확정되면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은 약 52만4000가구에서 25만9000가구로 절반 가량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친문 진영이거나 서울 강북·서부 및 기타 지역 등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구 의원 등을 중심으로 종부세 완화 반대론이 잇따르고 있다. 종부세 완화가 소수 상류층만을 위한 ‘부자 감세’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친문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5000만 국민 중 1.3% 정도”라며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금 문제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이란 희망을 잃어버린 수천만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비문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대표 및 서울 마포, 수도권 신도시 지역구 의원 등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 등 일부 친문계에서도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등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특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종부세를 ‘이연’ 해주자는 의견도 힘을 받는 분위기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11월에 부과돼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 등을 면밀히 보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 소득이 없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깎아주는 것보다 ‘이연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령층 종부세 과세이연 제도는 소득이 없는 1주택 소유자에게 향후 주택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도 종부세 과세이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0살 이상의 현금 조달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종부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 △종부세 공제 요건에 거주 기간 추가 △과세표준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도 수준인 90%로 동결하는 방안 등이다.

종부세 대상을 주택 공시가격이 아닌 ‘최상위’ 비율로 수정하는 방안은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안규백 의원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대상을 ‘전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위 2%’로 고치고, 다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의 상위 4%’로 더 차등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해야”

다만 전문가들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금액과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를 아예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투기 세력 방지를 위한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이라며 “투기와 상관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까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헌법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재산권 보장 조항에 위배된다”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1주택자에 한해서는 금액이 얼마이든 종부세를 부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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