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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검토에서도 공정위는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의장이 미국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이 커지는 동안 쿠팡은 극도로 말을 아끼며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 이날 역시 구두로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이에 반해 경실련은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아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제23조의 2) 적용이 어렵게 됐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법제도를 운용해야 할 공정위가 사익편취 특혜를 만들어 쿠팡 같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정위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총수 지정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2017년 지분 4.46%에 불과한 이 의장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내려놓았음에도 지분 분포와 경영활동, 임원 선임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실질적 네이버 지배자로 판단,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실련은 ‘쿠팡 지분의 10.2%(차등의결권 적용 시 76.7%)를 보유한, 누가 봐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쿠팡 특혜이자, 사익편취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직무유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