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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금지·제한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반드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피해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이들에게 마땅히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열린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손실보상 관련 적극적인 행보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은 영업금지·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응당 알고 있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정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정치권이 나서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하고, 개별 업종의 영업제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손실보다는 앞으로 손실이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야가 속히 나서 국회에서 소급 적용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연합회는 “정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긴급행정명령 발동 등을 통해 현재까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하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피해를 정부가 즉각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