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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 후보자 측은 “영동군 소재 해당 임야는 조상묘를 포함하여 박 씨 문중 묘소 수십기가 있는 선산”이라며 “해당 임야는 후보자가 7살 무렵부터 큰집 종손인 박모 씨와 작은집 종손인 후보자 공동명의로 등기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관청으로부터 큰집 종손 박 씨에게 해당 임야 전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며 “박 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박 씨 소유 지분 절반이 현재 배 모씨에게 이전됐다”고 밝혔다.
이후 배 씨가 전체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받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처분 및 납부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씨가 지난 2006년 해당 임야의 절반을 배 씨에게 매각했다. 이에 따라 제3자인 배 씨가 박 후보자 몫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