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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보안 전담 조직과 임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을)은 12일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고 의원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반도체 8건, 디스플레이 2건, 전기전자 3건 등 총 69건이다.
한국산업보안한림원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143곳) 중 5%(8곳)만 보안 전담 임원이 존재하고, 보안 전담 조직이 있는 곳도 35%(5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기업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45곳 가운데 13%(6곳)만이 보안 전담 임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87%(29곳)는 보안 전담임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한번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면서 “국가핵심기술을 적법하게 확보해도 대상 기관 동의없이 사용 및 공개하면 처벌함과 동시에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기업의 보안 전담 임원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