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의 비위 사실과 직원들의 근무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나타났다”며 “시의회에서 공사 운영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윤 사장은 시정은 고사하고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산실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한 데 대해 윤 사장은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일반 주민이 몰래 한 것’이라고 변명으로 일관했고,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건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축소 은폐하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전모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등은 “윤 사장은 특히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비호·묵인하는 직무유기 행태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공사 직원의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등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적지 않다”며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한 시 감사관실의 1차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3∼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전체 35석 가운데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20석, 미래통합당 13석, 민생당 1석,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