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해 10월 “류 교수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옛 이름)이 피해자들을 교육해 ‘(피해)기억’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며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류 교수를 고소·고발하고,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같은 이유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해당 발언 당시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성매매 권유가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해 류 교수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류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는 지난 2월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개설을 희망한 교과목에 대한 담당교수 배정을 배제했고, 류 교수는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