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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규정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위법이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중 81%가 비리 유치원이란 주장이 나왔다. 소송에 참여한 10명 중 8명이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의 설립자나 원장이란 의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육부를 상대로 에듀파인 무효 행정소송을 벌인 소송자의 80.6%가 비위 적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소송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모두 165곳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주축이 돼 소송을 제기했으며 공동설립자 2명이 포함돼 실제로는 165개 유치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원생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은 114개원으로 69.1%를 차지했다. 원생 100명 이상으로 확대하면 2곳을 제외한 163곳이 이에 해당했다. 사실상 중대형 유치원들이 주축이 돼 행정소송을 진행한 셈이다.
박 의원은 “소송 참여 유치원 중 80.6%인 133개원이 과거 시도교육청 감사나 지도점검에서 회계부정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이라며 “소송 참여는 비리 적발 유치원이 투명한 회계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듀파인은 국공립 초중고교가 쓰고 있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다. 교육기관의 모든 수입·지출 흐름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 거론돼왔다.
교육부는 올해 원생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0일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의무 도입을 시작해 568곳의 의무 사용 대상 유치원이 모두 도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행정소송으로 회계투명성 조치를 막으려 하고 있다”며 “앞에서는 백기 투항하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뒤에서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몰염치한 행동을 보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