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없어”…성과부진 위탁사 ‘삼진아웃’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6월 말 평가 기준으로 국내 채권 위탁사 관리 세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운용수익률이 저조한 위탁사를 중심으로 한 조치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은 6개월마다 위탁사를 평가하는데 정량·정성평가 등을 거쳐 S, A, B, C 등 총 네 등급으로 나눈다. S등급은 평가 상위 25% 이내, A는 25~50% 운용사다. C등급은 평가 상위 50%를 밑돌면서 위탁자금 회수 예외(3년 벤치마크 수익률 5bp 초과)를 받지 못한 운용사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탁운용 성과 평가 최하위인 C등급 위탁사의 자금 회수율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즉 C등급 위탁사 자금의 3분의 1을 회수해 S 또는 A등급 위탁사에 나눠주게 된다. 다만 기존 기준에서는 직전 등급이 C등급인 위탁사는 1회 유예하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데 국민연금이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유예를 없앴다. 즉 두 번 연속 C등급을 받게 되면 유예 없이 매번 위탁자산의 30%를 회수한다. 성과 부진을 통한 회수액이 늘어난 셈이다. 또 3회 연속 C등급을 받은 위탁사는 국민연금이 맡긴 자금을 모두 회수한다. IB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유예기간 없이 연속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며 “지속해서 C등급을 받아 부진한 위탁사는 삼진아웃 되는 셈”이라며 말했다.
◇위탁사 지원 제한 2년으로 늘어…부진 펀드도 ‘삼진아웃’
국민연금은 이번 개정과 함께 채권 위탁사 지원 제한 기간도 늘렸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달 1일 국내 채권 위탁사를 3곳 이내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작년과 다르게 최근 2년 이내 성과가 부진해 삼진아웃된 운용사는 2년간 위탁사 지원을 할 수없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매년 위탁사 선정을 하는 게 아니므로 한번 삼진아웃되면 3~4년까지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또 “채권은 위탁액 기본 단위가 1000억원대에 달하며 보수도 10bp 수준”이라며 “국민연금의 늘어나는 위탁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하면 성과부진 위탁사가 받는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3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금융부문 자산 625조원 가운데 위탁운용 자산은 240조원으로 전체의 38.4%에 달한다. 2010년만 해도 위탁운용 비중은 20%대 수준이었으나 2012년 최초로 30%를 넘어섰고 2013년 33.9%, 2014년 35.1%, 2015년 36.5%, 2016년 37.4% 등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앞서 국민연금은 펀드에 대해서도 수익률이 기준치를 밑돌면 전액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최근 1년 수익률(설정 6개월 이상)이 벤치마크 대비 마이너스(-) 0.4%포인트를 하회(크레딧형 -0.5%포인트)할 경우 30%를 회수하는데 이 같은 경우가 3분기 연속되면 국민연금은 자금을 전액 회수한다. 이 외에도 펀드 잔액이 1000억원을 밑돌 경우 자금 배정 제한도 둘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