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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국정농단의 진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국민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특위로부터 2회에 걸친 출석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윤씨와 함께 기소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경위, 승마선수 박재홍씨에 대해선 각 벌금 500만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에겐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지난해 1월9일자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고발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인 출석 요구를 하기 위해선 위원회의 의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1월9일자 청문회에 대해 위원회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위 위원들의 위임에 따라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들과 협의해 의결이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1월9일 청문회에 불출석해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씨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