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새누리당의 현 상황은 ‘한지붕 두가족’이다. 분당은 필연적 수순이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중대결심을 언급하며 선도탈당을 시사한 데 이어 차기주자 중심으로 비박계 임시 지도부까지 구성됐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현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의원만도 50여명을 넘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가 16일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비박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상회하는 50석 규모로 창당될 경우 내년 1·2·3·4분기 경상보조금 68억여원과 대선후보 등록 선거보조금 68억여원을 각각 배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4분기 경상보조금 104억원 중 배분…비박신당 창당시 17억여원 수령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 정당에 지급한 올해 4분기 경상보조금은 총 104억6000만여원이다. △새누리당 36억9160만여원(35.3%) △더불어민주당 35억984만여원(33.6%) △국민의당 25억7667만여원(24.6%) △정의당 6억8381만여원(6.5%)이다. 만일 50석 규모의 비박신당이 탄생한다면 선관위의 분기별 경상보조금 104억6000만여원 중 17억원(16.3%)을 수령한다. 올해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413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연간으로는 68억여원 수준이다.
역설적으로 비박신당이 탄생하면 기존 교섭단체가 유탄을 맞는다. 비박신당의 창당이 현실화되면 당장 내년 1분기부터는 새누리당, 민주당, 국민의당의 국고보조금이 적게는 4억원에서 많게는 최대 8억원 가량 줄어든다. △새누리당은 8억원이 줄어든 28억5536만여원 △민주당은 4억원이 줄어든 30억7392만여원 △국민의당은 4억원 줄어든 21억4076만여원이다. 연간 단위로 계산하면 최대 30억원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다. 다만 6석의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38석 국민의당보다 의석수가 많은 비박신당의 국고보조금이 적은 것은 20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 이는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른 것으로 우선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동일하게 배분한 뒤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를 지급한다. 이후 남은 45% 금액 중 중 절반을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득표율을 합한 정당의 득표수는 새누리당 38,88%, 더불어민주당 33.87%, 국민의당 22.46%, 정의당 4.79%순이다.
◇비빅신당 내년 대선후보 등록하면 선거보조금 68억원 별도 수령
선관위가 여야 주요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나뉜다. 경상보조금은 인건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선전비 등 정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에 경상보조금 수준으로 지급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여야 주요 정당에 경상보조금과 유사한 규모의 선거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면서 “비박신당이 창당을 거쳐 내년 대선국면에서 대선후보를 공식 등록하면 연간 경상보조금 68억원에다 별도로 선거보조금 68억원 등 총 13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이 분당 없이 당명 교체 위주의 재창당 작업에 나설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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