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 주 KT를 불러 전파법에 대해 청문하고, 11월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청문을 시행한 뒤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KT는 위성 매각과 관련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4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성 매각은 민간 기업의 독자 업무이지만 KT는 (위성 같은) 전략물자는 수출허가를 받고 매각해야 한다”며 “청문 결과의 내용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허가 없이 위성을 매각한 것은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과 거래 가액의 3배 과징금이 가능하다.
위성 매각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안 지킨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위반이다.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면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우주개발진흥법 제8조)은 물론, 주파수 사용 권한 및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한 전파법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전파법은 KT가 실제로 쓰지 않은 주파수를 사용한 것처럼 했고, 쓰지도 않은 주파수를 다시 할당 받으려 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전파법은 처벌 조항이 없고, 전기통신사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은 이석채 KT 회장이 KT가 보유해 운용했던 무궁화위성들을 외국에 헐값에 매각하면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조차 안 거치고 불법적으로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접 비용만 총 4500억 원 이상 투자한 무궁화 2호와 무궁화3호를 1% 수준인 45억 원에 ABS에 매각해 고철 값도 안 되는 헐값으로 국가적 자산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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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석채 회장을 통신 공공성 문제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나오지 않았다”며 “미래부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 특히 검찰은 위성 헐값 매각 관련 즉각 수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