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본인 의사로 비행을 거부하고 항공기에서 내리는 ‘자발적 하기’에 대해 자체 보안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항공기 이륙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탑승객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각 항공사가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르면 항공사는 자발적 하기 경우 관계 기관과 협조해 승객이 내린 사유를 파악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
대한항공은 자발적 하기를 요청한 승객에게 다른 승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뒤 경찰이나 정보당국 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여객기 전체를 다시 보안 검색해야 한다는 등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직후 공황상황실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공항테러대책협의회의 보안위협 평가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치에 나선다.
이러한 조치를 마친 뒤 항공사와 공항상황실, 공항테러대책협의회가 운항 재개 여부 등 최종 결정을 내려야 다시 이륙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소 1시간~2시간가량 소요된다.
자발적 하기 자체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으로 간주되기 이처럼 엄격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승객이 하기해야 하는 이유 중 승객의 의도가 없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면 모든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절차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가려던 항공기에서 박 씨 가족이 탑승을 번복해 항공기 출발이 약 1시간 가량 지연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씨는 26일 SNS를 통해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이로 인해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이에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했다.
박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시간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분께 전달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하선과 위탁수하물 하적 절차가 진행되던 중 기내에서 대기하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자 박 씨는 다시 탑승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이는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그해 오늘] “야구 보러 왔다가 전쟁터” 잠실구장 덮친 ‘관중 패싸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60053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