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 전경.(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특정검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5일 새벽 12시 37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