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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 '자사우대'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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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5.11.17 14:52:09

쿠팡이츠 끼워팔기 등 배달앱 불공정행위 조사 마무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7월 변경된 배달의민족 앱아이콘 변경 티징이미지 (사진=우아한형제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발송했다.

배민은 입점업체가 자체 배달 기사나 다른 업체 배달 라이더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 배달’을 이용하고 싶어도, 배민 라이더를 쓰고 수수료를 지불하는 ‘배민 배달’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배민이 이른바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가게 배달이 아닌,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게 배달을 활용하던 입점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저가 정액제인 울트라콜이 없어지면서 정률제 중개수수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그간 나온 바 있다. 또한 배민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앱 사용자환경(UI)을 바꾼 점도 지적 요인 중 하나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의 의견 서면을 받아보고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 조사를 차례로 마치고 제재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로 배민과 쿠팡이츠에 지난달 13일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은 한집배달·알뜰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 쿠팡이츠는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한 혐의가 제재 절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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