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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승인 없었다” 대자보 뗀 대학…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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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5.10.21 12:18:14

재학생 ''세월호 추모·교육 환경'' 위해 목소리
대학 "검열 아닌 절차 위반에 따른 조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학생이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지난 9월 한 대학교 총장에게 학생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홍보물 게시에 관한 학내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대학은 지난해 재학생 A씨가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학내에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했다.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홍보물로 게시 규격이나 장소 등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학생 A씨가 대자보를 통해 알린 문제는 △부족한 전공 교수진 △교육용 건물 부족 △낙후된 실습실 환경 △신설 학과의 취업전문성 부재 등이었다.

또한 이 대학은 같은 해 재학생 B씨가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하기 위해 붙인 대자보도 홍보물 게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철거한 바 있다.

대학은 대자보 철거 통보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자보 내용을 검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대학이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과 입장을 알리기 위해 활용하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 사전 승인을 통해야만 게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내에서 학업과 무관한 정치활동으로 학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는 상벌 규정 역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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