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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련 녹취록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1심 법원의 사실오인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군이 동급생에게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인 A군을 다그치고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같은 해 12월 학생들에게 과제를 안내하던 중 A군이 “병원에 가면 시간이 안 되는데 다 (완성)되지 않아도 촬영해서 게시하면 되느냐”고 묻자 “병원에 24시간 내내 가느냐”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훈계한 혐의도 제기됐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