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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언급한 ‘죄에 상응하는 형’은 사형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도 그간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4일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이 비난받을 여지가 매우 크다면서도 “사체손괴·현주건조물방화 혐의 관련 부분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이후 정상적 사고나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란 점, 공소제기 무렵부터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는 점, 전처와 이혼한 후 자녀와도 따로 살게 되고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2차례 극단 선택을 시도한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