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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노 사무차관은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강구하도록 뜻을 전달했다.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이 이번 판결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국가 영토 내에서 그 국가 국민에 대해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5년 이뤄진 한일합의에 대해 불복하며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억원은 2015년 한일합의에 따라 설치된 화해치유재단의 위로금인 1억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옳고 그름에 대한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재판부는 국제법상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