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포항 주차장 침수 사고 故 서보민씨 등 3인 의사자 인정

이지현 기자I 2023.11.06 17:09:16

다른 사람 구하다 목숨 잃은 이들의 숭고한 삶 인정받아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포항 주차장 침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서보민씨 등 다른 사람을 살리다가 목숨을 잃은 3인이 의인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2023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서보민님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고(故) 서보민 의사자 (사고 당시 21세)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상륙으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범람한 하천수가 차오르는 상황에서 주민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고(故) 한지은 의사자 (사고 당시 24세)는 2020년 2월 전북 남원 인근 터널에서 발생한 32중 차량 충돌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위험한 상황에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동료 직원의 탈출을 돕다가 미처 터널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졌다.

고(故) 이헌호 의사자 (사고 당시 29세)는 2021년 5월 경기 화성의 한 저수지에서 동료와 함께 농업 시설물 안전정밀점검을 하던 중, 동료 1명이 저수지 내 정수지에 빠지자, 이를 구하려다가 본인도 정수지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2023년 기준 2억2882만3000원)’이 지급된다.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에게는 의료급여도 지원된다. 의사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립표지에 안장(이장)된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