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28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 49명을 적발해 성매매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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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한 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씨 부부와 동거를 시작했다.
B씨 부부는 동거 초반 A씨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집안일을 떠넘기고 돈을 벌어올 것을 압박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종용했다. 검찰은 B씨가 A씨에게 1년 6개월간 강요한 성매매가 2400차례를 넘는 것으로 봤다.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일평균 4~5차례의 성매매를 한 셈이다. 그는 1억원이 넘는 성매매 대금을 빼앗았으며 A씨 딸 앞으로 나온 양육수당도 가로챘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B씨에게 심리적으로 장악당한 A씨는 딸을 분풀이 대상으로 폭행과 학대를 일삼았다.
B씨는 A씨가 딸에게 6개월간 분유를 탄 물을 하루 한 끼 정도만 준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방임했다. 또 A씨 딸이 폭행당해 발작을 일으켜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사망 당시 딸의 몸무게는 7kg으로 또래 아동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 부부는 조사 과정에서 한집에 살던 A씨가 딸을 학대하는 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