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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부결된 체포동의안.."이재명 정치 사망선고"

김화빈 기자I 2023.02.27 17:16:04

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나와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며 이 대표 리더십에 생채기가 났다. 여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투표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37표나 나왔다”며 “오늘의 결과는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인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이탈표를 단속해왔지만,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민주당 의원수(169석)에 한참 못 미쳤다.

박 의원은 “온갖 비리와 부패를 막던 겹겹의 방탄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다”며 “비록 무효표와 기권표가 많아 찬성이 과반수에서 10표가 모자라서 부결되었지만,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가져올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자평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고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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