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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종신형은 통상 20년으로 소브라즈는 이 중 19년을 복역했다.
대법원은 소브라즈에게 15일 이내 출국할 것을 명령하면서도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 대변인은 “법원은 다른 수감 사유가 없는 한 자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브라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배낭 여행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네팔에서 종신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1970~1980년대 사이 태국, 인도, 홍콩 등에서 젊은 서양인 배낭여행객 20명 이상을 식음료에 독금물을 투여하는 수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여러 차례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히피 문화가 확산하면서 서구의 젊은 층에선 아시아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는 1976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여러 건의 살인 혐의로 처음 붙잡혔고, 버스에 타고 있던 프랑스 관광객들에게 독약을 먹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석방돼 프랑스로 건너가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으나, 2003년 다시 네팔서 살인 혐의로 또다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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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7년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그 직후 “그도 심장이 있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