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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황 전 회장 불기소 처분에 대한 KT노동인권센터의 재정신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대표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하며 황 전 회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도 지난 2월 같은 판단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