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신청사 예정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이 최종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
신청사 건립 사업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되면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돼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청사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이 금지됐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신청사 건립 규모에 맞게 변경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시는 대상 부지 8만615㎡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후속절차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109만 고양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녹색 건축물이자 시민 개방형 청사로서 고양시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신청사는 덕양구 주교동 206-1 일원에 대지면적 7만3000여㎡, 연면적 7만3946㎡, 총사업비 약 2950억 원을 투입, 2023년 5월에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고양시청사는 38년 전 고양군 시절에 지어진 노후 청사로써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시청사 인근 10개 외부건물에 입주해 있어 업무 비효율 및 대민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