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대표 발의

김국배 기자I 2021.08.02 16:40:16

과기부 장관 3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년마다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성과 확산 △공정경쟁 환경 조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시책을 세워야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울러 블록체인 진흥단지 조성, 블록체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세제 지원 등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창업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협의체와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대비 기술 경쟁력이 낮은 상황”이라며 “블록체인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사이버 세상의 문이 열리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이스트 대학원 최초로 암호학을 전공한 이 의원은 국방부 정보화책임관(CIO) 자문위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 사이버작전사령부 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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