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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상정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재협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국민 의연금의 모집과 관리, 배분에 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국민 성금을 정부가 예산처럼 사용하고 국민이 낸 귀중한 성금을 선심용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법안이 각종 독소 조항을 삽입해 희망브리지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은 민간 중심 구호 활동의 큰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개정안은 배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하고, 재해구호협회, 모집허가를 받아 의연금을 모금한 모집기관(재협 제외), 행안부 장관 등이 지명하는 사람이 각기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연금 모금 허가는 행안부 권한이므로 ‘의연금 모집기관’에서 참여하는 배분위원들은 당연히 행안부의 입김 아래 놓이게 되며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명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결국 행안부는 배분위원 3분의 2 가량을 장악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국민 성금을 정부 예산처럼 사용하려는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필요하면 정부, 재해구호협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법안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