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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WTO가 한국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 “패널의 판단을 수용하고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관방장관 역시 “한국이 이번 보고서의 판단과 권고에 따르고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인정한 과세 조치를 신속히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2004년 이후 약 16년간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특히 일본산 SSB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3년간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관세 때문에 69억엔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지난 2018년 6월 WTO에 제소했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상소할 방침이다. WTO가 일부 쟁점에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 조치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