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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과 같은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통로도 매우 다양해 은행, 제2금융권,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보,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또는 지신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추경과 민생·금융안정대책에 포함된 지원 방안 가운데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지원되는 자금은 광역지자체 산하에 있다”며 “문제는 보증심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가급적 2주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광역지자체장들께서 결단하고 독려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장에게 긴급 지방 추경 편성과 집행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추경은 추경대로 하되 각 지자체에 있는 재난관리기금 또는 세계잉여금을 긴급경영안전자금이나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활용하고 나중에 추경이 의결되면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래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영세 기업인들에게 제때 자금이 돌아가고 재난에 처한 열악한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생활안정자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을 향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들을 오히려 문책하는 적극 행정을 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해야 될 국가사업과 그것을 위한 관련 예산 집행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가 특별히 점검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보, 기보 외 은행, 제2금융권, 중진공, 소진공 등 기관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늑장 지원이 생기지 않고 제때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과감히 간소화해 달라”면서 “해당 기관들은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고 감사원과 금융위원회가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