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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지회 소속 '댓글팀장' 구속될 것, 2차 수사대상 신원확인 중"

이승현 기자I 2017.09.07 16:44:05

이날 오전 영장심사 진행 "구속에 문제 없다"
외곽팀장 18명 확인작업·온라인 글 내용 파악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의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민간인 여론조작팀(외곽팀) 팀장 역할을 한 양지회 전·현직 간부 2명의 구속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2차로 수사의뢰한 18명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을 하며 향후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며 “(구속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두 사람이 영장심사에서 대응한 내용 등을 볼 때 영장 발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댓글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씨와 게재된 온라인 글을 지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지난 5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 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8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변호인을 선임하고서 검찰에 나오겠다”며 이튿날 출석의사를 밝힌 상태다.

검찰은 여론조작 활동의 실무 책임자인 그를 상대로 민간인 외곽팀과 관련해 국정원 측의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2차 수사의뢰자 18명의 인적사항과 사무실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1차 수사의뢰자 30명에 대해서도 동일한 확인작업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외곽팀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바탕으로 해당 아이디 소유자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글 가운데 정치 및 선거 관여 관련 글을 추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이 많은데 거의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며 “이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정원에 요청한 댓글부대 현금지급 영수증(수령증)은 아직 넘겨받지 못해 관련 수사의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등을 민간인 외곽팀의 활동비로 지급한 게 확인되면 지난달 30일 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원장에게 추가로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아직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원 전 원장이 댓글활동의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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