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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장남 증여세 탈루 의심 돼”

선상원 기자I 2017.05.19 16:41:13

지난해 장남 소득 3629만원인데 지출은 8519만원
결혼 후 생활비 증여 의심, 축의금 해명도 안 맞아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남이 결혼 후에도 후보자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전세자금 증여세 탈루 의혹이 불거진 이 후보자 장남이 결혼 후에도 후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며 이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후보자의 장남이 신고한 2016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6년 3629만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지출은 8519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지출금액이 2배가 넘었다”며 “며느리가 장남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며느리의 소득은 없고 유일한 소득원은 장남 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현금사용분을 제외하고도 지출이 소득보다 5000만원 가량 더 많았다. 부모의 생활비 지원이 의심되는 이유이다. 김 의원은 “장남의 2014년과 201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라며 “2016년 자료를 감안할 때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남 전세자금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해명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과 관련한 이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결혼축의금으로 3000만원 가량 지원했고 증여세 면제대상이라고 했는데, 아들의 결혼식은 2013년 11월 16일이었고 아파트 확정일자는 2013년 9월 27일, 전입신고는 같은 해 11월 11일로 되어 있다. 축의금을 미리 앞당겨 받은 것이 아니라면 축의금으로 전세자금을 충당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후보자 해명대로 결혼 당시 3000만원을 증여한 상황에서 현 증여세 법을 적용하면 10년간 5000만원까지가 면제 대상이다. 여기에 생활비 증여액을 포함하면 최근 5년간 장남에게 증여된 금액이 1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면제대상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어야 맞는데 장남의 증여세 납부액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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