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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이런 원칙을) 미국도 물론 알고 있다.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으니까 (미국이)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한·미 간 (비용분담 원칙) 부분에 대해선 이견은 없다”며 이처럼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비용문제 관해서는 명백하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미국이 쓴다면 미국이 내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내 무기 가지고 쏘는 데 네가 돈 내라’ (하는 게 맞나)”라며 “다만 ‘땅은 한국 것이니까 한국이 내면 좋겠다’ 하는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방부에 따르면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는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문·영문으로 각각 작성돼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미군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기습 배치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은 “패트리어트를 배치한다고 (사전에) 알렸었나”라고 반문한 뒤 “사드는 장난감이 아닌 무기체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배치할 때 어느 것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대외적으로 얘기한 바 없다”고 했다. 사드 배치를 빌미로 2019년부터 적용할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미국이 대폭적인 분담금 인상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분담금 문제는 사드와 관계없이 협상하게 돼 있다”고 했다.
황 권한대행은 사의표명 시점에 대해 “가급적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국정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만큼 다음 대통령 측과 상의할 부분이 있다”며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국무위원 제청은 누가 할 것인가를 포함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선 “저는 정치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총리에 가까운 사람도 아니다”라면서도 “무엇을 할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고 입을 다물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보고서 대부분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이른바 ‘증거은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황 권한대행은 “법조인 출신은 불법을 고의로 할 수 없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법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거나 법원에 공개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필요하면 보면 되고, 선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과 봉하마을 전산자료를 압수수색했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성과들이 탄핵과 함께 평가절하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다”며 “탄핵 정국에서 쓰나미에 밀려가는 것처럼 다 무너져버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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