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前 비서실장 '구속'

전상희 기자I 2016.09.30 21:20:49

法 “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영장발부
직무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수천만원 받은 혐의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모(54)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정상철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10시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저녁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 성상헌)에 따르면 조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 서울시내 학교 두 곳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조씨를 체포하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과 조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틀 뒤 30일 조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4급 임기제 공무원인 서울시교육감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