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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인구 13억 중국 내수시장 열렸다

피용익 기자I 2014.11.10 17:48:56
[베이징=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과 중국이 10일 자유무역협정(FTA) 실질 타결을 이뤄냄에 따라 한국은 인구 13억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연간 대중 수출액 8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고 대중 수출액 458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10년 후에 모두 없어진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5846개), 수입액 기준 66%(1104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를 10년 안에 없애기로 했다.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는 20년 안에 철폐할 계획이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기준 77%(623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10년 안에, 품목수 기준 92%(1만1272개), 수입액 기준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20년 안에 각각 철폐한다.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키로 함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도 한국산으로 특혜 관세를 인정받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는 한중 FTA 타결의 경제적 의미로 △역대 최대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농수산물을 보호 △중국 소비재·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비관세장벽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투자 확대 △한류 확산 △경제영토 확대를 꼽았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중 FTA는 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체결한 가장 중요한 경제협정”이라며 “양국 경제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 농수산물 철통보호..쌀 완전 제외

한중 FTA의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번 협상 결과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다. 지금까지 체결된 FTA의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평균 품목수 기준 78%, 수입액 기준 89%다.

반면, 관세절감 효과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안 수석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지불하는 관세는 연간 54억4000만달러가 절감된다”며 “이는 한미 FTA 9억3000만달러, 한-유럽연합(EU) FTA 13억8000만달러보다 4~5배 많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 중국 내수·소비재시장 진출 가속

한중 FTA가 타결됨으로써 한국은 그동안 자본재·중간재 위주 수출에서 소비재 및 내수시장, 서비스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본재 23.7%, 중간재 72,4%, 소비재 3.2%의 수출비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특히 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 등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목과 전복, 해삼, 김, 파프리카 등 농어민 품목 위주로 중국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손톱밑 가시’ 제거..투자유치 확대

‘손톱밑 가시’로 꼽혀온 기업 애로사항도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한국 기업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주재원 최소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처럼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해지는 동시에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13번째 FTA..경제영토 전세계 3위

한중 FTA 타결로 한국은 14대 경제국 가운데 일본,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맺게 됐다. 이로써 한국의 경제영토는 전세계 총생산(GDP) 대비 73.2%로 전세계 3위가 됐다.

북미-유럽-동남아-오세아니아-동북아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안 수석은 “이에 따라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상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 실질타결로 남은 쟁점 없어

이번 한중 FTA 타결은 ‘완전 타결’이 아닌 ‘실질 타결’이다. 다만 문안 작성과 법률적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 남은 쟁점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중 FTA 협상 교체수석대표를 맡은 김영무 동아시아 FTA 추진단장은 “각 챕터의 문안 중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고, 법률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 기술적 협의를 한다고 보면 된다”며 “실질 타결이 되고 나서 한 두달 정도 이런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한·중 FTA 타결…경제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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